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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참여 사업자에 공공택지 우선 분양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8:38

수정 2021.04.08 18:38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토지 매도자 양도세 감면 등 추진
정부가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마련한 공공전세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출보증,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3~4인가구를 위한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매입주택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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