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미3세 여아 사건 오늘 첫 재판 미스터리 풀릴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0:23

수정 2021.04.09 11:16

숨진 구미3세 여아 친언니 오늘 재판받아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A씨 변호는 국선변호사가 맡아
수사당국 가족들 형량 줄이기 위해 사실 말할 것 기대
[파이낸셜뉴스]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언니 A씨가가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언니 A씨가가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 오늘 9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수사당국은 구미 3세 여아 가족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아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아이를 양육해 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 집에 숨진 여아를 방치,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친모 B씨와 달리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어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씨는 4번의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있는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날 A씨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진정서를 받을 예정이다.

구미3세 여아 사건 오늘 첫 재판 미스터리 풀릴까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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