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음식점·카페 22시 영업제한 등 3주 연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1:15

수정 2021.04.09 11:22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다음달 2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은 22시까지 제한된다. 단 다음주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면 영업제한 시간이 21시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행이 확산될 경우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된다. 다만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수 559.3명…4차 유행 우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 3주 유지…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구체적으로 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가 지속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진단검사 권고시 48시 이내 검사 의무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장·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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