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표 몰래 회삿돈 104억원 빼돌려 스타모빌리티 인수?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4:49

수정 2021.04.12 11:22

서울남부지법 9일 공판 열어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단위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 공판에서 당시 회사 회계가 엉망으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이사가 대표 몰래 법인인감을 찍고 104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모 전 수원여객 이사의 공판에서 당시 수원여객 회계이사였던 함모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함씨는 "2018년 12월 김 전 재무이사가 T사와 S사 등 CB 계약서 증빙 자료를 주며 대표이사와 다른 직원들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며 "104억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입출금 금액이 맞아 떨어져 별다른 의심을 안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마련한 돈으로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는 본래 메리츠종금증권 이사로 근무하던 인물로,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자금 담당 인물로 심은 인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횡령 및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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