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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비트코인 펀드 위한 법제도 필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17:29

수정 2021.04.09 17:29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 "특금법만으론 산업성장 한계"
"가격 리스크 헷지, 신규 거래전략 위한 법적근거 마련돼야" 지적
[파이낸셜뉴스] 한국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 정비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에 전향적인 선진국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보완재로 인식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는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는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안정화된 시스템과 더불어 각국 정책에 맞는 거래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를 헷지(회피)하거나 새로운 거래 전략을 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한국은 관련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결제 및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더불어 정책적 움직임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선 올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고,미국 금융당국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했고 올해 2월 이더리움 선물 시장도 개방했다. 비트코인 선물 한 계약당 10분의 1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도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이비트 측은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의 20배에 달하며, 전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청산 계약건은 230억달러(약 25조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등 가상자산 오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 특금법만 시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공모 발행과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정책적인 승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한국 국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 만 20~64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응답자는 각각 22%와 15.9%를 차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중국대학원 교수는 “파생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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