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우수사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 열람 기한 확대(6→12개월) 건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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