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명 사망·59명 부상…제주대 4중 추돌 화물차 기사 구속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20:42

수정 2021.04.09 20:42

제주지법, “도주 우려 있다”…9일 구속영장 발부
6일 오후 6시1분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이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연쇄 추돌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4.6/뉴스1
6일 오후 6시1분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이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연쇄 추돌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4.6/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연쇄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자를 낸 8.5톤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9일 심병직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가던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로 H화물 운송업체 소속 4.5톤 트럭 운전자 A(41·대구시)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하면서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모(29)씨, 관광객 이모(32)씨가 사망했다.

또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아울러 1톤 트럭 운전자·버스 승객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4.5톤 화물차의 뒤축 바퀴 등이 추가돼 최대 중량이 8.5톤까지 늘었지만, 불법 구조 변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 현상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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