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민증 재발급 1653만건
인구 감소로 신규발급 50만명 ↓
습득 건수는 분실 건수 3% 불과
개인정보 유출·도용 대책 필요
인구 감소로 신규발급 50만명 ↓
습득 건수는 분실 건수 3% 불과
개인정보 유출·도용 대책 필요
■주민증 분실 10년내 1652만건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분실로 인한 주민증 재발급 건수는 1652만7043건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주민증 발급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총 4455만955명. 이중 4408만1469명이 발급했다. 대상자의 1% 정도(46만9486명)가 발급받지 않았다.
지난해 발급된 주민증은 247만7891건으로 전년(270만9590건)보다 8.6%(23만1699건) 줄었다. 신규·분실 추이에 따라 총 발급건수가 연간 10만건 안팎에서 등락하는데 20만건 이상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특히 신규 발급은 지난해 50만9413건으로 전년(55만1587건)보다 7.6%(4만2174건) 감소했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2013년(69만5811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지난해 1월 기준 주민증 신규발급 대상자(만 17세이상)는 53만4029명. 올해는 더 줄어 50만명 아래(4월1일 기준 48만7899명)로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다. 미래의 주민증 발급 대상자인 아동(0~17세) 인구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765만명으로 10년전 동월(2011년 3월)보다 244만명(24%)이나 감소했다.
윤은옥 행안부 주민과 사무관은 "재발급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 수단이 다양화해졌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민증 분실 사후대책 허점
행안부는 지난 9일부터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등 모든 사유로 주민증을 재발급할 때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분실후 다른 곳에서 자신의 주민증이 습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정부24에서 제공 중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자는 정부 취지와 달리 주민증 분실 습득 확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24에서 습득이 확인된 건수는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4만3594건. 한해 분실 건수의 3%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습득사실을 재발급한 뒤에 알게 돼 기존 주민증은 파기되는 현실이다.
습득되지 않은 분실 주민증은 도용 등 부정사용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주민증의 신청·재발급 편의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분실 신고후 즉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실·파기된 주민증이라는 사실 확인으로 범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증 내 개인정보 기재방식 변경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주민증 혁신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지성 행안부 주민과장은 "주민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 분실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증 도입 전 단계로 스마트폰(정부24 앱)에서 주민증을 불러오는 모바일확인 서비스를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게 행안부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증과 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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