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한 개그맨 '벌금 20만원'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13:50

수정 2021.04.12 13:50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선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이 개정됐다는 점이 참작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선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개그맨으로 tvN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을 결정했다.

1심에서 A씨에게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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