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록, 집단 성관계 없었다" 허위 증언한 신도들..檢 실형 구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2 13:51

수정 2021.04.12 13:51

檢 "유리한 재판 위해 조직적인 의증".. 징역 6월 구형
변호인 "공소사실 부인.. 이재록 재판에 영향 없어"
A씨 등 "새 삶 살겠다" 선처 호소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뉴스1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회의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이재록 목사의 과거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신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A씨 등 3명의 의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자 이 목사에 대한 유리한 재판을 위해 조직적인 위증을 했다”며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6년 전 일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이 채택되고 이 목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의 위증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목사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고발장과 녹취서, 진술조서, 녹취록 등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곧장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A씨는 2018년 9월 이 목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이) 모두 슬립을 갈아입고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슬립을 입은 적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술과 음식을 나눠 먹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술도 없었다”고 증언한 뒤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집단 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공판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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