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최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변호사들의 물병 소지 등 소지품 통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에는 페트병 음료수 등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병을 투척해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변회는 공문을 통해 "서울동·서·남부지법에서는 물병 반입이 가능하다"며 "변호사가 재판부 등에 위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 대한 소지품 통제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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