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20분경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B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A씨는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을 부정했으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이 있었고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법원은 A씨의 추행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