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만1433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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