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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장승희 구리시의원 드론산업 조례안 공동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06:10

수정 2021.04.14 06:10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진호-장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 육성 계획수립 및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해 드론산업 추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원근거, 드론산업 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장진호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장진호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드론산업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인 드론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희 의원은 “드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가 구리시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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