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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14:00

수정 2021.04.14 14:00

사생활 침해우려 CCTV 설치 사업자엔 과태료
CCTV는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CTV는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CCTV 관련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해 처분됐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CTV 촬영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CCTV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CCTV는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설치목적 등 법정사항 기재)해야 한다.

녹음 및 임의조작(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 비추는 행위),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가 금지돼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기본 수칙을 꼭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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