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4 17:51

수정 2021.04.14 18:28

"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확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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