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접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09:49

수정 2021.04.15 09:49

[파이낸셜뉴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투시도. 금성백조 제공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투시도. 금성백조 제공

금성백조가 오는 20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9일) 기준,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수의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처분 조건)이며,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76·84㎡는 100% 가점제 △전용면적 102㎡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청약 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7일에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5월 10일~14일 5일간 진행된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한다. 모델하우스 관람은 향후 계약자에 한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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