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2심서 집유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16:06

수정 2021.04.15 16:06

1심서 징역 8월 선고.. 상습투약 혐의 모두 인정
2심 "피고인, 개전의 모습 있어" 사실상 감형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량은 오히려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사실상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 여 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서 1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봤다.

또 채 전 대표는 병원장인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준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해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양측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다 받아들이면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8월형이 형기에 있어서는 가벼워 보이고, 징역형으로서는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을 1년으로 상향하고 대신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인적 정보를 받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자술서를 제출한 뒤 혐의를 인정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스스로 밝힌 범죄 사실에는 수사 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며 “원심 선고 후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스스로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도 받으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2019년 11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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