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하향..17일부터 전면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15:52

수정 2021.04.15 15:52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하향..17일부터 전면 도입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경찰청·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와 서울 일부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다.


정부는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