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자료 및 수리비 336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뒤편에서 한때 교제하던 B(27·여)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B씨를 만나기 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집기류를 부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그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마구 부숴 주거의 평온을 극심하게 훼손시켰다"며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히 작은 연약한 여성을 난타하는 등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춰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손해가 배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부 소속이던 A씨는 범행 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