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코로나19 수혜주 펠로톤, 러닝머신 사용 중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05:07

수정 2021.04.18 05:07

[파이낸셜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4월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봉쇄 기간 펲로톤의 실내용 자전거가 배달되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7일 펠로톤 트레드밀 사용 중단을 소비자들에 권고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4월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봉쇄 기간 펲로톤의 실내용 자전거가 배달되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17일 펠로톤 트레드밀 사용 중단을 소비자들에 권고했다. 로이터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표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인 미국 스포츠용품 업체 펠로톤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창사 이후 최대 시련에 맞닥뜨렸다.

CNBC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소비자들에게 펠로톤의 러닝머신(트레드밀)인 '트레드+'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펠로톤 운동기구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커넥티드 운동기구를 만들어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체육관을 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펠로톤 기구를 통해 원할 경우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펠로톤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서도 그룹세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날 CPSC의 사용중단 권고는 한 달 전 아이 한 명이 사망한 펠로톤 트레드밀 사고와 연관이 있다.

CPSC는 지금까지 확인된 팰로톤 트레드밀 사고가 사망 1명을 포함해 약 39건에 이른다면서 반려동물, 기타 물건들이 트레드밀 밑으로 빨려들어갔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CPSC는 한 아이가 작동 중인 트레드밀 밑에 끼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팬데믹을 발판으로 온라인 컨텐트와 연계된 트레드밀 사업을 대폭 확장하려던 펠로톤의 계획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다.

CPSC는 펠로톤 트레드밀을 사용하려면 잠금 장치로 문이 잠긴 공간 안에서 주변에 어떤 물건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하지않을 때에는 전기 코드를 뽑아두고, 기기를 작동하는 열쇠는 다른 곳에 보관하되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펠로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CPSC의 주장이 부정확하다면서 안전수칙만 지키면 자사의 트레드+ 트레드밀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펠로톤은 CPSC에 사고를 보고했지만 CPSC가 이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의미있는 논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용 중단된 트레드+는 2018년 트레드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된 운동기구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이름을 트레드+로 바꿨고, 저가 모델을 트레드로 명명했다.

펠로톤 주가는 지난해 폭등세를 기록했다.
팬데믹으로 집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이른바 '홈짐'이 붐을 이루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주가는 5배가 넘는 434% 폭등했다.

그러나 펠로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존 폴리가 지난달 18일 서한에서 트레드밀 사망 사고를 언급한 뒤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


펠로톤 주가는 16일 3.08% 급락한 116.21달러로 마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