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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차단’ 72시간 원화출금 막는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17:08

수정 2021.04.18 17:08

업비트, 비트코인 등 지연 출금
‘김치 프리미엄’ 노린 거래 기승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외부 가상자산 지갑에서 업비트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신설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보다 개당 1000만원 이상 비싼 '김치 프리미엄' 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현금화 하려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자사 거래소로 처음 가상자산을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동안 원화 출금을 제한하는 신규 규정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차익거래 차단 목적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의심거래 행위들을 막기 위해 본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모든 가상자산을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업비트로 처음 입금하는 사용자는 그로부터 3일동안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 및 현금화해 출금할 수 없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입금을 통한 현금화에 제약을 두는 것은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유독 높게 형성된 프리미엄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은 7930만원대로 같은 시간 7910만원대에서 거래되는 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비 20만원 이상 더 비싸다. 올해 업비트 일 평균 거래량이 20조원에 육박하는 등 거래가 일제히 집중되면서 국내 거래소 내에서도 가상자산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해외송금을 막고 있는 국내 금융권 분위기도 영향을 줬다. 한 시중은행은 금주 초 각 지점에 "최근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위해 중국 등으로 해외송금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송금 시 송금사유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취급거절 및 의심거래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업비트는 현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따라 가상자산 환치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사용자의 원화 출금을 막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FDS는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시도들을 포착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일례로 외부에서 계속 가상자산을 받아서 출금만 하거나 반대로 거래소에서 계속 가상자산을 사서 외부로 보내기만 하는 경우 등은 의심거래 사례 중 하나인 '환전상'이라 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보통 3일이면 유관기관 신고부터 환수까지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의심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며 "또한 차익거래를 노리는 투자자도 3일 간 자금이 묶이는 꼴이 되면서 가상자산 가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차익거래 시도들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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