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차관칼럼

[차관칼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8 18:01

수정 2021.04.18 18:01

[차관칼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며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칭할 때 이 표현을 쓴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을 지칭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6.4%로(591만가구)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최근 TV 방송에서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쌓인 스트레스를 귀여운 동물 영상을 보며 힐링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리즈대 안드레아 어클리 교수팀이 귀여운 동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감성이나 사회성,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 물림 사고, 동물학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까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우선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맹견의 경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더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다방면의 정책 노력과 함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 행사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동물복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챙기기와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 예절을 함께 알리고 있다. 반려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의 소통 캠페인이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성숙한 반려인 문화는 반려인 혼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면서 예절을 지키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이 잘 정착됐을 때,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가능하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