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경총, 노조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의견제출 "해고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9 15:14

수정 2021.04.19 15:14

경총 제공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보완입법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을 꼽았다.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하고, 노조 사무실 외 장소에 대해선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 노조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만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총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도 요청했다.
경총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설립신고 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업장 점거 신고 신설도 요청했다. 개정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만 담았을뿐,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는 보완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