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이주민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권리 보장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9 15:29

수정 2021.04.19 15: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6일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현장 중계됐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6일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현장 중계됐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16일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예술인비자(E6)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민예술인의 한국 내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예술인,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가 200만명이 넘는 가운데 이주민예술인을 위한 지원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며 "이주민 예술인도 동등하게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예술인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순수창작자들을 위한 예술인 비자(E6-1) 제도 개선 △이주민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모색했다.

1부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악기 공연, 단편영화, 미디어 아트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예술인들의 국내 예술창작활동을 상영했다. 2부는'이주민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주민예술인들의 사례발표를 했으며, 3부에서는 박경주 예술위 위원과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준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섹알 마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이취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이 참석해 '외국인 예술가 비자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김철효 전북대 연구원은 "체류자격으로 활동하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이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겪은 사례가 있다"며 "특히 호텔·공연 체류자격 활동 이주민의 경우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가 제기되기도 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체능계 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의 필요를 반영한 이민·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를 이끌고 있는 박경주 위원은 "예술가는 누군가의 계약관계에 의한 직업이 아닌 프리랜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형 소속사나 예술기관 등과의 계약관계가 있어야만 비자발급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법무부나 관계 부처에서 이주민예술인들이 기획사나 소속사 계약 없이도 독자적으로 예술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안 마련에 고민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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