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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코인원 무혐의 처분

뉴시스

입력 2021.04.19 22:35

수정 2021.04.19 22:35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6월 차 대표 등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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