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 벌게 해줄게” 장애 여성 꾀어 집창촌에 넘긴 동네 오빠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09:00

수정 2021.04.20 10:16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죄질 불량, 용서도 못 받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일당 중 일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범죄에 관여된 인원은 총 11명으로, 나머지 9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29)와 B씨(29)에게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가로 받은 450~500만원 역시 추징했다. A씨의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더해져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30대 지역 선후배로 구성된 이들은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꾀어내는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긴 뒤 선불금을 받아 챙겼다.

이 범행을 주도한 C씨는 지난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포함해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시켰다.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과 함께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그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양(18)에게 “지금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한 달 뒤 일당과 함께 자신의 여자친구인 E씨(23)도 동일한 수법으로 용주골에 팔아 넘겼다.

B씨는 이보다 더한 만행을 저질렀다. E씨가 용주골을 나와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접하고 E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다. 자신은 이 과정에서 120만원을 챙겼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F(19)양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집창촌에 데려갔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순차적으로 붙잡아 A씨와 B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법정에서 “성매매 유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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