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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행시 폐지 등 변협 주장 공감..로스쿨 제도 개선 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0 13:08

수정 2021.04.20 13:13

서울변회 "행시 폐지 등 변협 주장 공감..로스쿨 제도 개선 희망"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협회장)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제로 국내에 영미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법조 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해 변시가 자격시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역행해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와 국내 법조인력체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교육부·변호사단체·로스쿨이 공조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이행하기를 요청한다"며 "본격적인 로스쿨 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법조 유사직역의 규모와 권한 축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해야 하며 공직 선발 확대 등 변시 불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로스쿨 제도 운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회·정부·교육기관·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변회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행정고시 폐지, 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변시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변시 합격자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올해 신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연수 최대 수용 인원은 2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변협은 "2021년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을 현 법률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변시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최근 변협은 법무부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서도 2차례 전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