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실형받은 불법 게임장 업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06:00

수정 2021.04.21 05:59

공소 제기 몰라 재판 불출석
대법 "1·2심 무효…재판 다시“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실형받은 불법 게임장 업주


[파이낸셜뉴스]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로 주소가 불분명했던 A씨는 2010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지하에 상호도 없는 게임장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 후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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