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이 가입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우대금리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0.3%포인트 규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장 5년이며, 3년 이상만 되면 연복리 최대 3.5%를 지급한다. 가입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이 상품은 최근 은행 저축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
연복리의 우대금리 혜택에 공제회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 출시 1년 만에 신규 가입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선바 있다.
특히, 소속회사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전체 청년가입자 중 미협약기업 소속 가입자가 30%를 넘는 4500여명에 달한다.
미협약기업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의 83%, 대기업 및 공기업이 17%로 나타났다. 소속사업장 분야별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44%, 기업부설연구소 40%, 엔지니어링사업자가 13%였다.
이상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우대 금융상품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입기간 연장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더 많은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우대금리와 함께 공제회의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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