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려워 늘 공부하고 배운다”…서울청 의료수사팀 “수술실 CCTV 필요”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5:46

수정 2021.05.06 17:29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전담팀 인터뷰
신해철 사건 계기로 전담수사팀 출범
수술실CCTV·형사처벌 강화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사고전담팀은 경찰이 자랑하는 전문 수사팀이다.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을 비롯해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증거인멸 사건,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이 익사사건, 프로포폴 재사용 환자 사망사건, 중국인 유학생 불법낙태 뇌사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청이 의료사고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데는 서울청 의료팀의 활약이 기반이 됐다. 한국에서 전문적인 의료사고 수사의 토대를 다진 것이다.

2015년 출범한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강윤석 팀장(왼쪽 세번째)과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15년 출범한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강윤석 팀장(왼쪽 세번째)과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수술실 CCTV "객관적 증거로 모두에게 필요"
의료사고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차이가 많다. 환자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어떤 범죄가 되는지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의료사고 특성상 사고가 병원 내 수술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의료팀 6년차 김낙규 형사는 “환자나 보호자 의사 등 객관적 증거가 되는 수술실 CC(폐쇄회로)TV가 필수적”이라며 “(CCTV가) 없으면 의료진 간 말로 맞출 수가 있고 (자료) 변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형사는 그러면서 “전에 맡았던 사건에서 (의사들이)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는데 산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MRI영상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삭제가 됐었다”고 기억했다.

의무기록지를 수정하는 게 불법이 아니란 점도 의료현장에서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절실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강윤석 팀장은 “의무기록 수정이나 삭제가 불법이 아니라서 고의적인 건지, 고칠 부분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압박이 되고 숨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의료수사팀은 지난 2019년 낙태수술을 위해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해 꺼낸 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물통에 넣어 익사시키고, 사체를 손괴해 의료폐기물로 버린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료분쟁 감정 수탁접수 현황
(건)
감정 수탁접수
2013 117
2014 286
2015 535
2016 664
2017 662
2018 735
2019 8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지식 접근 위해 공부는 일상
의료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낙규 형사는 “범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아도 면허정지 10일~15일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면 하나마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팀장도 “운전면허처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할 때 정지하는 사례가 있다”며 답답해했다.

4년차 전세훈 형사는 “감정을 보내기 전에 감정요구 사안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려면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그때마다 분야가 다르고 전문적이니 우리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의사를 수사하려다 보면 100%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니 시간이 걸려도 확실히 하려 노력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팀 출범 이후 6년 간 다수 사건을 해결한 의료수사팀은 경찰 내에서도 존중받고 있다.

수사팀에 합류한 2개월 차 나일 형사는 앞으로의 수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누나와 매형이 간호사, 약사라 관심도 있었고 동경하며 옆에서 (활약상을) 많이 듣기도 했다”며 “팀 합류까지 치열했다”고 말했다.

서울청 의료팀은 의료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키워 전국 최고의 수사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기창 반장은 “‘서울청 의료팀에서 했다면 믿을 수 있지’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억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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