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5월3일까지 신청,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5월3일까지 신청,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무주택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와 관련해 시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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