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항해경, 고래고기 64자루 운반하던 선장·선원 체포

뉴스1

입력 2021.04.21 15:14

수정 2021.04.21 15:17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30분쯤 북구 칠포 동방 2.2km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육지로 옮기려던 A호(3톤) 30대 선장과 선원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이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압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1.4.21 /© 뉴스1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9시30분쯤 북구 칠포 동방 2.2km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육지로 옮기려던 A호(3톤) 30대 선장과 선원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이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압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1.4.21 /© 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이 고래운반선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1.4.21 /© 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이 고래운반선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 (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1.4.21 /©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육지로 옮기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30대 선장과 선원 2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칠포 동방 2.2km 해상에서 포획해 토막을 낸 고래고기 64자루를 어창에 싣고 인근 항구로 들어오려다 야간 순찰을 하던 해경 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3톤 규모의 어선 선수부가 물속에 많이 잠겨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불신검문을 한 결과 어창에서 해체된 고래고기를 발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시료를 보내 해체된 고래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소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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