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 "주52시간, 중대재해 노동리스크 우려" 한목소리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1 16:04

수정 2021.04.21 16:04

중기중앙회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회의 개최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가 개최됐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가 개최됐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 마련을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일괄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최근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도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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