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에 땅값 상승분 반영하고
최고급 자재 전제로 건축비 산정
가구당 최대 5억원 낮출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유명무실" 비판
최고급 자재 전제로 건축비 산정
가구당 최대 5억원 낮출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유명무실" 비판
■"분양가상한제 도입 무색"
참여연대는 "고분양가의 원인은 택지비 산정 시점과 건축비 거품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분 택지비 평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2~3년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기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 신청일인 지난해 8월 13일이 아닌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017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지비는 최대 26.3% 낮아지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정했다.
또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최고급 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는 기본형건축비 방식 대신 실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3823만원 낮아지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79.2㎡형은 가구당 최대 4억3058만 원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전매제한 기간, 공공 환매토록"
임 교수는 또 "둔촌 주공아파트의 경우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시한 평당 2970만원을 훨씬 넘는 평당 37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SH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HUG 분양가 대비 최대 1억1220만원, 언론 예측 분양가 대비 최대 3억6040만 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지난 1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원베일리의 고분양가가 택지 가격이 유사한 인근 반포 1·2·4 단지, 둔촌 재건축 등 주변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택지비 산정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인한 청약과열 현상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 에는 공공에 환매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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