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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제품안전 나선다…네이버·쿠팡과 자율협약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5:05

수정 2021.04.22 15: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막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를 규제할 국내 기준은 아직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2017년 오픈마켓 5개사를 통해 유통·판매차단 조치를 취했으나 2021년 4월 현재 해당 제품은 6만건이나 판매되고 있다.
#살구씨는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에 의해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오픈마켓을 통해 버젓히 유통되고 있다. 2019년 오픈마켓 5개사를 통해 판매차단 조치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어 공정위는 지난 9일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50개를 대상으로 다시 유통·판매차단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사진=공정위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사진=공정위

자율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의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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