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다. 기안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연장된다.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2019년→20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20년5월 1일 →2021년 5월 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