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심야 강남 불법주점서 도망치던 손님·종업원…83명 무더기 검거

뉴스1

입력 2021.04.22 15:22

수정 2021.04.22 16:06

경찰 단속을 피해 건물 내 불꺼진 공간에 숨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의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뉴스1
경찰 단속을 피해 건물 내 불꺼진 공간에 숨어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의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뉴스1


불법 운영되던 유흥주점 내부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뉴스1
불법 운영되던 유흥주점 내부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불리는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3명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새벽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법 위반 혐의로, 손님과 종업원 81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21일 밤 11시 집합금지 등 신고 사건 중 업소를 선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현장 주변 탐문에 나섰다.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파악했고,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화물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를 통해 빌딩 내부로 손님과 여성종업원들이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270평 규모로, 간판도 없이 후미진 주차장쪽에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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