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주여행 중 택시 강도짓에 불까지 지른 30대 ‘집행유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6:32

수정 2021.04.22 16:32

차량 모두 타 2000여만원 피해…“일부 피해자와 합의”
지난 1월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한 택시에 불이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택시는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은 A씨(37·충남)가 훔친 것으로,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택시에 불을 질렀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 1월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한 택시에 불이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택시는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은 A씨(37·충남)가 훔친 것으로,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친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택시에 불을 질렀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기사를 협박해 택시를 빼앗은 뒤 불까지 지른 30대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충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9시쯤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도로를 지나던 중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자 기사 B씨(59)의 목덜미를 잡으며 “제주에 강도가 있다는 뉴스 못 봤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10여 분 간 운행하다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운 A씨는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택시까지 태웠다. 차량은 모두 타 2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후 다른 택시를 잡아 타 도착한 제주국제공항에서도 기사가 영수증 처리하는 틈을 타 현금 2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뛰어든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재산상 피해와 함께 자칫 무고한 생명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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