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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정부 외교능력 다시 시험대 올랐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8:17

수정 2021.04.22 18:38

한일 경색 장기화 ‘묘안찾기’난항
"신중하게 검토" 기존 입장 되풀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외교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일 정부와 외교가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관계 경색 장기화로 일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묘안 찾기가 어려웠던 만큼 정부가 취할 카드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 즉각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취할 대응 방안을 놓고 시나리오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별도 협정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각하했다. 사실상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외교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상세 판결 내용을 파악 중이다.
구체적 언급을 자제한다"는 기존 입장을 22일 재확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정부 노력과 일본을 향한 사죄·반성 행보 촉구 이외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외교 당국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한일관계 개선은 별도로 풀어간다는 '투트랙'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국 관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외교 당국의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관계 개선은 그것대로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더 사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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