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BJ에게 입금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에는 지난해 11월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초등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라 결제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여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 밖의 우수 사례와 장례사례에는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등이 뽑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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