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속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안전판 마련"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5 17:03

수정 2021.04.26 09:45

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파트너 변호사가 말하는 부자들의 상속 트렌드
벼락거지 시대 상속 분쟁 급증
신탁 통해 사후에도 재산 관리
치매 대비 후견인도 미리 지정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 팀장인 양소라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부자들의 상속 트렌드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 팀장인 양소라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부자들의 상속 트렌드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부자들의 상속 트렌드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대세입니다. 상속이 일어나기 전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간 분쟁을 막기 위한 계약인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법률 자문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 파트너 변호사(자산관리팀장)는 "과거에는 상속 분쟁이 부모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수명 연장과 치매를 앓는 피상속인들이 늘어나면서 상속 분쟁 시기가 앞당겨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벼락거지 시대, 상속도 사전에 준비

최근 압구정 현대 아파트 1채가 80억원에 거래됐다.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도 연일 최고가를 돌파했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가 폭등하면서 부자들만 내던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도 늘었고, 상속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거주자가 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도 강화되면서 법률과 세무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의 상속 관련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우의 경우 지난 2013년 자산 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발족했다. 현재는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했다. 양 팀장을 비롯해 금융그룹장은 강영호 변호사가, 조세그룹장은 정재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양 변호사는 "상속 관련 업무는 크게 '법률'과 '세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며 "법률업무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유언, 성년후견 등 법적분쟁을, 세무 업무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처리 업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상속인 생전에, 상속세는 사후에 내는 세금이며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다.

양 변호사는 "상속을 받을 자식이 여러 명인데 특정한 1명에게 과도한 재산을 사전 증여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유언'보다 '유언대용신탁'

과거에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유언'을 통해 자녀와 남은 가족들에게 되물림했다면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유언은 재산분할에 관해 정해진 대로 분배하고 향후에는 상속자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도 재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은행이나 신탁사 등을 정해 놓고 재산을 맡겨 놓은(신탁) 뒤 해당 재산의 관리자와 방법 등을 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상속인이 낭비벽이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 상가 건물을 유언으로 받아도 관리를 못할 것 같은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신탁자인 은행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상속인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경우 하나은행 등 유언대용신탁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를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와 함께 유언대용신탁 업무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치매 걱정되면 후견인 제도도 고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치매노인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치매가 오기 전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거나 임의 후견인 지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에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고, 향후 치매가 발생하면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수 있다. 이미 상속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이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상속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가족간 화합, 상속재산의 효율적 승계,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도 되물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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