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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세 부담 상향..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06:00

수정 2021.04.26 10:51

부동산특위 이번 주 첫 회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감면 상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악화에 있다고 보고 12년 만에 종부세 부과기준 손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 같은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등 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경감방안을 5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당정 모두 부동산세제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종부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는 6월 1일이다. 6월 1일이 기준 세법으로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는 만큼 이전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정 논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선 다주택자,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의심세력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이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줄어든다. 26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 역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기준선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오는 5월까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5월 입법이 어려울 경우 소급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 완화 방침을 두고 여권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