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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외국인 친화 음식점 인증제 확대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09:29

수정 2021.04.26 09:29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 표시.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 표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는 송도국제도시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어 메뉴판 전체 비치, 영어 의사 소통 가능 종업원, 음식점 웹사이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영어 운영 여부 등을 평가, 인증제 표지판을 부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까지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 다음 달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하반기에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고 영어 메뉴판 전체 비치 등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인증제가 부여된다.

인증제에 선정된 음식점에는 인증제 표지판이 부착되는 것을 비롯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식도락여행 책자, 글로벌센터 브로슈어, IFEZ 및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와 SNS, 외국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맛집 탐방 영상 업로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평가 작업을 거쳐 뱅루즈 등 송도 9곳의 음식점을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이후에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에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해 외국인 과 상생하는 음식점이 확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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