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이 ‘보이루’라는 자신의 유행어를 논문에서 여성혐오적 용어라고 기재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송비용 1억,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보겸은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로부터 윤 교수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보겸은 지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 실린 윤 교수의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논문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논문은 ‘보이루’라는 용어에 대해 여성 성기인 '보X'와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보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문 내용은 "보이루는 유튜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전파된 표현"이라고 고쳐졌다. 하지만 보겸 측은 수정된 내용도 말장난에 불과하며 자신을 여성혐오자로 몰고 갔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부 언론을 향해서도 “공정성을 배제하고 윤지선 교수 의견만 내보낸다”며 “논문 내용은 쏙 뺐는데 보겸+하이루가 보X+하이루, 한국 남자는 관음충, 한국남자 애들은 한남유충 이 내용 뉴스에 실어보면 난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보겸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해온 이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뻔하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얼마나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그게 되게 어렵다”고 했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적인 가치, 학문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분(윤 교수)이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이 학문 연구를 하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따져볼 만하다”며 “보이루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몇 번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해 다 이겼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의 논문을 심사, 게재한 철학연구회에 대해서는 “재단, 연구회란 곳은 사실은 갑 중의 갑”이라며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승산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보겸 질문에 이 변호사는 “결과보다도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 제출할 증거와 이야기들은 기록에 남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의미가 있다. 소송 목표인 논문 내용이 범죄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판결문 등에 나와야 한다”며 “우리가 만약에 질 수도 있다. 그런데 판결문에 ‘논문 내용이 매우 저속하고 부적절하지만, 이걸 갖고 개인한테 위자료를 주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기재될 수도 있어 이 경우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그만큼 뚫고 거쳐갈 산이 많다. 그럼에도 저는 보겸님을 응원하고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란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사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튜버 일들을 진행해왔고, 특히 보겸님 사건은 4년째 제가 진행하면서 습득했던 모든 지식과 방법 등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일을 유리하게 풀어가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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