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탄소 중립 붐' 소규모 건축분야에도 분다.. 500㎡ 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1:17

수정 2021.04.26 11:17

'탄소 중립 붐' 소규모 건축분야에도 분다.. 500㎡ 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허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 미만(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인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허용된다. '탄소 중립 붐'이 소규모 건축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ZEB로 인증되면 최대 15%까지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이 완화되고, 20%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다. 예비인증 건수의 경우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 494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28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녹색 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주거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 미만 건축물도 ZEB 인증이 가능해진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 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대폭 확대된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로 일원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