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집행유예 확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1:44

수정 2021.04.26 11:44

검찰과 채 전 대표 측, 상고장 접수 안 해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 측과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심판결의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상고장을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채 전 대표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 여 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서 1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봤다.

또 채 전 대표는 병원장인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준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해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 사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은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8월형이 형기에 있어서는 가벼워 보이고, 징역형으로서는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형을 1년으로 상향하고 대신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판시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해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2019년 11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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