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눈 마주쳐"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08:04

수정 2021.04.27 08:04

지난 24일 오후 2시50분경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2시50분경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A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져서까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0cm에 달하는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 만류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는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발걸음을 옮겼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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