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로 개인정보 침해분쟁도 급증..1분기 조정신청 2배↑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2:00

수정 2021.04.27 12:00

개인정보위, 1~3월 분쟁조정 신청 184건 전년비 200%↑
분쟁조정 성립율 상승..작년 70.6%, 2018년 보다 9.6%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352건)보다 22.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352건)보다 22.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덩달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 수요도 전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민간기관(기업)은 분쟁 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돼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들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건)보다 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352건)보다 22.4% 늘었다. 2018년은 275건이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처리했다.

통합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해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향도 크다.

실제 분쟁조정 성립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70.6%로 2018년(61%)에 비해 9.6%포인트 올랐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며 조정한 영향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은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6개월→1년) 등 분쟁조정 사례를 발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도 부여한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 이때문에 실효적, 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례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 재발 방지와 공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과장은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찾아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더 쉽게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도 바꾼다.


송 국장은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