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영주차장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졌다면... 法 “시설 관리자 책임”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4:53

수정 2021.04.27 14:58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제거되지 않은 쇠파이프에 걸려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1심에서도 관리자의 책임은 인정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이정형·구광현·최호식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 등은 A씨에게 위자료 등 총 30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나오다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A씨는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진입금지용 쇠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 400여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가 해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쇠파이프 역시 1~1.5cm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1심은 A씨가 돌출된 쇠파이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튀어나와있는 쇠파이프를 방치한 점과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약 7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50%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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